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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5월 3일 (월) 제 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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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39회 작성일 21-05-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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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53() 714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5월 전체 일정 및 주간 일정 배치 조정

2. 나루공원 카네이션 가든 오픈

3. BTS 숲 조성 계획 제안서 작성

 

오늘의 환경뉴스

1. 기대가 현실로4대강 보 개방 이후 멸종위기 조류가 돌아왔다

2. 탈탄소 산업 전환에 5년간 137000억 든다

3. 도시에서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4. 국립공원, 팔공산 품에 안길까

5. 로드킬·매연 신음하는 지리산오대산 선재길처럼

6. 독일 헌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로 넘기면 위헌

7. 남쪽 살던 회색곰, 온난화 타고 북극곰 안방 노린다



독일 헌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로 넘기면 위헌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 불충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겨 기본권 침해

한국 청소년들 소송에 영향 줄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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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기회는 세대별로 비례해 나눠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에 일방적으로 이전돼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9(현지시각)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독일 환경단체 분트(BUND), 미래를위한금요일, 그린피스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나왔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대책을 문제삼아 위헌 소송을 제기한 한국 청소년들의 주장과 비슷하다. 국제 판례가 드문 상황에서 이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이 한국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독일 기후변화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이 목표에 맞춰 각 부문에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헌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충분치 않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이후에 더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의회에 올해 말까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한 조항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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