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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민들의 도시공원 수호를 위해 연내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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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54회 작성일 19-07-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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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일 도시공원일몰

국회는 시민들의 도시공원 수호를 위해 연내 입법하라!

 

일시 : 201971()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내용

1) 인사말 및 취지 설명

2) 참가자 발언

3) 퍼포먼스 : 모래시계와 방독면 나무 등

4)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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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국회의원은 부산 도시공원 수호를 위해 연내 입법에 적극 동참하라!

-도시공원 보전은 시대의 요구이자 유권자의 권한이다.-

 

201971일은 도시공원 일몰시한이 1년을 남기는 날이다. 1년 뒤 이날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여 있던 공원이 개발 가능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날이다. 지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해 마지않겠지만 대다수 시민은 누려왔던 공공재로서의 공원 이용을 상실하는 슬픈 날이다. 나아가 그 폐해가 다음 세대의 인권과 환경적 기본권의 박탈로까지 이어지는 참담함을 내장하고 있다. 그렇다. 지금 도시공원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실은 벼랑 끝에 선 것은 시민이요 미래세대다.

 

지난 19,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해결을 등한시 했고 방치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 불도저로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일몰 시한이 임박하고 발등의 불이 되자 뒤늦게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정부 건의를 비롯하여 자구책 마련에 골똘했지만 한계를 노정했다. 정부 대책 또한 실효성이 없었다.

 

남아 있는 1, 중앙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이다. 절체절명의 1년이다. 유감스럽게도 중앙정부는 부처이기주의에 빠졌고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법안을 다루어야 국회의원 대다수는 무심하기 까지 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유권자 공략에 들었다. 무엇이 중요한가.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등한시해도 되는가. 부산만 해도 15개 선거구에 300 여곳의 도시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다양한 일몰 현장이 있다.

 

장마가 지나가면 본격적 폭염의 계절이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은 도시공원의 존재와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작금의 기후변화체제는 폭염의 연례화를 예고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국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일상화 된 미세먼저 해소 또한 도시공원이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도시의 재난발생 피난처이자 다양한 생태 환경적 기능의 수행에 더하여 도시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이다.

 

우리가 두려워 하는 일도 이 녹색 전선의 와해다. 작금의 도시공원은 그나마 개발로부터 비켜나있던 시민 삶의 보루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그 성을 허무는 일이다. 당장 철조망과 펜스로 출입이 금지되면서 당혹스러워 할 시민의 모습을 떠울려 보라. 도시공원 곳곳에 들어서게 될 다양한 형태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의 현장은 또 어떤가. 시민들이 마주하게 될 그림의 일부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것은 현실이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된다.

 

그렇다 도시공원의 존재는 전체 국민의 90%이상이 삶을 영위하는 현장으로서 국가적 책무와 환경복지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이제 그 막중한 소임을 국회의원들이 해주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일로서 국가 천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실로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2020 공원일몰 대응 부산 시민행동은 71일부로 지역 국회의원 15명에게 지역구 도시공원의 보전의지를 공개적으로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라.

하나.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하라

하나.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0%의 국고를 지원하라.

하나.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라.

하나.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개편하라.

하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효를 3년 더 유예하라.

 

헌법 제35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도시공원의 주인은 공원에 사는 동, 식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미래를 살아갈 다음세대다. 국회와 정부는 연내 입법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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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공원 일몰대응 부산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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