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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7월 8일 (월) 제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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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5회 작성일 24-07-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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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78() 1431

 

사무처 주요 일정

1.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서 검토

2. 카카오 같이가치 사업계획서 확인 제출

3. 이기대 난개발 대응 협의

 

오늘의 환경뉴스

1. BRT 정류장 도시 숲, 대중교통 여건 개선 계기로

2. 이기대 난개발, 조례 탓인가 구청 의지 부족인가

3.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4. 11조 세금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턴키방식' 선택한 정부 속내는?

5. 정조의 땅에서 시민의 공원으로

6.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케이블카 설치 공약? ", 환경부 없애나"

7. 기후변화 이정도일줄서울 주말농장서 바나나 열렸다


이기대 난개발, 조례 탓인가 구청 의지 부족인가

부산 대표 해안 경관 자원 이기대를 아이에스동서() 아파트가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부산일보 67일자 1면 등 보도) 배경에는 허술한 경관 조례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이기대 등 수변 끝단의 자원을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규정한 만큼, 경관 자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남구청은 7일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앞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시 경관 조례 제254호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같은 조례 별표5’에 담긴 예외 규정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시가 지난 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통합심의에서 건축 심의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기대 경관 보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관위와 건축위는 역할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 경관위는 조망과 경관 보호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 건축위는 건축 구조, 설비 등을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다. 경관 역시 건축물의 경관, 색채 등을 다루는 데 그친다.

 

실제 남구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따로 경관위원회 심의도 가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경관 심의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 경관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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