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Busan Green Trust Organization"(약칭 “BGT”)라 한다.
제 2조 (목적) 법인은 시민의 참여와 봉사를 바탕으로 부산시 공원과 녹지를 확대 ? 보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민의 녹지문화 교육
2. 민간참여형 공원이용 활성화 및 관리운영
3. 시민참여형 녹지·공원 조성
4. 녹지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연구조사·자문 활동
5.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회장) 1인
3. 이사 6인 이상, 25인 이하(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포함)
4. 감사 2인
②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차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3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제 14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특별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선출 및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지휘 · 감독 하에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진술
제 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명 예 임 원
제 17조 (명예이사장, 명예이사 및 고문) ①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와 법인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이사장, 명예이사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는 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SNS 수단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직회원 3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산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이 사 회
제 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SNS 수단을 통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장 운 영 위 원 회
제 30조 (운영위원회) ① 법인은 이사회에서 의결 되는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3인 이내의 운영위원장 및 10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사 절차는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 산 과 회 계
제 31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3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에 따른다.
제 35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총회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6조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7조 (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 39조 (사무국 설치와 구성) ①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실무적 집행 및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파 트 너 십
제 40조 (파트너 십) ①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기업·단체 및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파트너십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파트너십 규칙에 의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41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및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 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 (업무보고 등)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개정 정관의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