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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11월 8일 (화) 제 1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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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68회 작성일 22-1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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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118() 1048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달맞이 여우 모니터

2. BRT 버스 정류장 지붕 녹화 협조 해운대구청 방문

3. 12/9 후원의 밤 시나리오 및 리플렛 초안 작성

 

오늘의 환경뉴스

1. 기후변화 손실재원 마련기후협상 30년만에 공식 의제되다

2. 2009지구 구할 마지막 기회라더니 공식 합의문도 채택 못해

3. 세계 억만장자 125, 일반인보다 100만배 많은 온실가스 배출

4. 산림 이용=환경 파괴인식 개선환경·경제 두토끼 잡다

5. 산림청의 그린워싱

6. 재생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바이오매스

 

기후변화 손실재원 마련기후협상 30년만에 공식 의제되다

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

사미흐 슈크리 의장 “2024년까지 결정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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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30년 기후협상 역사상 처음이다.

 

사미흐 슈크리 제27차 당사국총회 의장은 6(현지시각) 개회사에서 “2024년까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책임과 보상보다는 협력과 촉진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손실과 피해란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가 유발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개도국은 산업혁명 이후 값싼 화석연료를 이용해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이 그간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피해를 본 개도국에 보상하는 등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법적 책임이나 경제적 보상에 대해 꺼리면서, 인도적·자발적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진국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 때도 협정의 부속서인 결정문에 ‘(손실과 피해 규정인) 파리협정 제8조가 책임이나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자신들의 책임과 보상,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이 문제를 다루되, 3년 동안 협상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결론을 열어놓은 대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대홍수로 1700여명이 숨진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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