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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9월 10일 (화) 제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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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4-09-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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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910() 1473

 

사무처 주요 일정

1.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황령산 현장 심사 동행 안내

2. 회원 추석 인사 카드 작성

 

오늘의 환경뉴스

1. 기후정의행진의 경로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

2. 부산시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MOU 체결

3. 부산 이기대 퐁피두센터 유치 나섰지만... 논란도 커져

4. 9월 취수원 코앞까지 닥친 녹조부산시민 녹조재난선포

 

기후정의행진의 경로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

'녹색 헌법' 개헌으로 틀을 바꾸자

9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 8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즉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정의행진에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지는 이렇다.

 

첫째,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둘째,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 기후위기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 과중, 온실가스 감축의 제도화 실효성 등을 구체적인 심사 기준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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