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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5월 9일 (목) 제 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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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48회 작성일 22-05-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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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59() 947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주간 업무 배치 및 조정

2. 대동대 그린슈머협의체 협약식

3. 가덕도 생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식물상 테이타 제공)

4. 2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RT ?명장공원

 

오늘의 환경뉴스

1, 상상도 못한 모래 부족온다모래 위에 선 지구의 운명은

2. 해수면 상승한다는데모래 해변은 왜 더 넓어질까?

3. 몸통만 남은 '닭발 나무'가지치기 지침 마련해 막는다


몸통만 남은 '닭발 나무'가지치기 지침 마련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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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그룹 가로수시민연대에 지난 2일 올라온 경기 고양시의 가지치기가 심하게 된 플라타너스 나무. 가로수시민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도심 길가, 공원 산책로 등에 있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할 때 적용될 기준이 마련된다.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가 마치 닭발모양처럼 앙상한 형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저렇게 잘라도 돼?” 무분별 가지치기에 죽어가는 가로수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나무를 가지치기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등 방안을 포함한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그룹 가로수시민연대에 시민들이 제보하는 사진을 보면 과도한 가지치기로 닭발형태가 된 나무를 전국 각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난달 30일부터만 해도 서울 강남구, 전남 나주, 경북 구미 등에서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과 함께 괴롭히다가 죽이는 느낌” “평소 이맘때 무성하던 나무였는데 가지치기를 한 이후 분위기가 삭막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한 법규,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서울환경연합이 낸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작은 안내서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법규가 부실했고, 그 부실한 법규마저 행정시스템상의 미비 또는 불합리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수종을 다양하게 심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미국 국가표준협회 수목관리표준, 국제수목관리학회 수목관리 가이드라인 등 해외에서는 가지치기를 할 때 제거되는 수목의 나뭇잎 부분은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가로수를 심을 때 단일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 30% 이하로 정하는 ‘10-20-30 원칙이 있어, 생태적 다양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가로수가 전선, 간판 등과 닿지 않도록 나무를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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