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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1월7일 목) 제 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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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03회 작성일 21-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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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1월7(목) 637

 

사무처 오늘의 일정

1. 2020 사업활동 정리 ~1/10

2. 주요 현장 및 사업 구상 자문 관계자 방문 ~1/10

3. 회원 기부영수증 및 연말정산 작업(문의: 442-3326)

4.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오늘의 환경뉴스

1. 우주 쓰레기 줄이려 나무로 위성만든다

2. 기후위기 영향평가 '세계적 흐름'

3. 지구 살리는 녹색전환, 생태환경교육으로 실현

4. ‘빈집 철거해 공원 만들면 3개 대지 이상 결합건축가능

5. 녹색채권 지원체계 마련, 자연경관 보전사업 등 자금 조달 유리

6. 노웅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국회 환노위 회부


빈집 철거해 공원 만들면 3개 대지 이상 결합건축가능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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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2개 대지 간 거리 100m 이내에 한정해서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거리 500m 이내의 3개 이상 대지도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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