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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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심 입장 밝혀
후보별 일부 입장 차
차기정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당의 대선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개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국시민행동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대책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시민과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도입 등에 모두 찬성했다.
이에 비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해선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찬성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부조직개편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관련 상임위 결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입법필요성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논란을 빚기 시작한 민간공원 특례제도 규제강화에 대해선 안철수·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현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한 후 70%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 30%에는 수익시설(아파트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는 "시민행동은 앞으로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현재 일몰제 시한은 2020년 7월로 이를 넘기면 이들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면적은 516㎢로 서울 전체 면적의 80%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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