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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정부대안 '지자체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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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17-07-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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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산으로 임차 후 매입 권고…국토부, 연내 관련법 개정 추진

- 재정압박 지자체에 책임 떠넘겨

정부가 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자치단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임차제' 도입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차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를 공원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지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 7월까지 자치단체가 공원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도시계획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일몰제의 대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도시공원 관리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임대료 역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가 지주와 임대 계약을 맺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일몰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정부가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임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한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사유지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임대료를 주면 땅값은 더 상승하게 된다. 결국 사유지 매입비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하는 땅을 빌리기도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을 우선 임대하면 주변 개발이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부산시는 "경관이 수려한 사유지의 지주는 일몰제 시행과 함께 개발에 나서거나 매각을 추진할 것이다. 임대 가능한 사유지는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자치단체의 부담만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임대료 산정을 비롯해 세밀한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연말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의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매입 비용은 2조 원대로 추산된다. 부산시가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많아야 1800억 원 수준이어서 이기대나 청사포공원과 같은 해안경관 공원은 벌써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제신문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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