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여부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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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공원일몰제 대비, 23곳 개발제안서 12월까지 심의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반려(본지 지난 11일 자 1면 보도)한 부산시가 오는 12월까지 전체 도시공원의 특례사업 도입 여부를 마무리한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남은 15곳도 민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심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장 오는 25일 2차 사업 대상지인 7곳(가덕·눌차·당리·만덕·명장·장지·중앙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어 오는 9월 19일에는 3차 사업 대상지인 금강·동래사적·사상·어린이대공원·함지골·진정산 공원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밖에 대연공원과 화전체육공원은 부산도시공사와 개발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에서 공원별로 세 차례 심의를 벌여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연말까지 총 23곳의 공원에 관한 특례사업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계산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0일 원탁회의를 통해 1차 대상지 8곳 중 6곳에 접수된 16건의 민간개발 제안서를 최종 심사해 이기대·청사포·화지·봉대산공원은 반려했다.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온천공원은 전체 12만5750㎡ 중 사유지가 10만9899㎡이다. 북구 덕천공원은 15만4191㎡ 중 사유지가 9만1716㎡에 이른다. 2곳의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제3자 제안공고는 이달 말에 실시한다. 9월 말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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