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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원 이어 유원지도 일몰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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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0회 작성일 17-07-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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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원 이어 유원지도 일몰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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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공원뿐 아니라 부산 시내 유원지 14곳에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원지 14곳 중 10곳의 땅 90%가 사유지로 난개발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지만, 부산시는 난개발을 막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19일 "현재까지 시내 14개 유원지에 대해 시 차원에서 매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는 태종대유원지, 황령산유원지, 산성유원지 등 14개 유원지에 대해 시가 매입을 통한 보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공시지가 2.5배 기준으로 최소비용을 계산해도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고, 유원지를 매입했을 때 보존의 효과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운철 시 공원운영과 과장은 "유원지의 경우는 전체를 매입할 수도 없고 매입으로 전체를 보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0년 14곳 '유원지' 해제  
황령산·동백·산성유원지 등  
10곳 사유지 면적 90% 넘어  
업자들 "노른자 땅" 눈독  

부산시 용도시설지정 계획  
"市 차원 매입 계획은 없다"
 

일몰제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유원지 중 황령산유원지, 산성유원지, 동백유원지 등은 개발업자들 사이에서는 천혜 경관을 가진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고 있다. 유원지로 지정된 지금은 호텔 등 수익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시 공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2020년 이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땐 건축법상 큰 문제가 없으면 용도시설에 맞는 건축이 가능하다. 자연녹지로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유원지들에는 건폐율 20% 이하의 주택, 4층 이하의 주거시설도 지을 수 있다. 개발업자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황령산 유원지는 전체 면적 570만㎡ 중 559만㎡가량이 모두 사유지여서 시가 이 땅의 난개발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해운대 바다를 끼고 있는 동백유원지도 2만 5060㎡ 중 1만 2215㎡가 사유지로 사정은 비슷하다. 민간공원특례제의 여파로 이기대, 청사포공원은 시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보존방안이 없는 유원지는 개발 업자들의 '개발 열풍'속에 '보존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유원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가 공원과 마찬가지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일부 땅 매입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의 한 공원녹지 전문가는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이는 황령산, 동백유원지라도 선별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999년 이후 20년이라는 대책 마련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가 대책 없이 시간을 낭비한 만큼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이 되기 전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는 땅들에 대해 용도시설 지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시 공원운영과 여운철 과장은 "2020년 이후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일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유원지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전체가 자연녹지로 개발이 어려운 곳도 있어 땅 활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며 "2019년 안으로 도시계획 용도시설 정비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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