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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이기대 공원일몰제 대상 땅 매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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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8회 작성일 17-08-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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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이기대 공원일몰제 대상 땅 매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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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청이 2020년 7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대의 매입을 진행 중이다. 이재찬 기자 chan@
           
오는 2020년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대상지인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에 구청이 나섰다. 시가 이기대공원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땅 매입을 공언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유지 매입으로, 구청과 땅 주인의 협상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안절경 품은 어울마당 일대
시 교부세 15억 받아 절차 진행
 
공원 사유지 130만㎡ 난개발 제동  
첫 보상가가 향후 매입 바로미터  
지주와 이견 클 땐 강제수용 방침 

부산 남구청은 "시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대의 매입을 진행 중이다"고 2일 밝혔다. 구청이 매입을 추진하는 대상지는 용호동 1번지 1693㎡ 대지로 해안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땅이다. 구청은 올 6월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아 땅 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선임 과정을 논의 중이다. 감정평가사가 선임되고 감정평가액에 땅 주인이 동의할 경우 땅은 구청으로 매각된다. 용호동 1번지는 공시지가가 3.3㎡ 당 24만 9900원이다. 구청은 공시지가의 3~4배 정도를 적정 매입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호동 1번지에만 예산 15억 원이 투입된 만큼 15억 원 이상은 매입가로 지불 할 수 없다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이다. 공원 총 면적 193만 4145㎡ 중 130만 8022㎡가 사유지다.

구청은 보상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사유지지만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여서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강제 수용이 될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땅 주인과 강한 마찰도 예상된다.

용호동 1번지 땅의 매입 보상 가격은 향후 있을 이기대 사유지 매입 과정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이 처음으로 이기대 보존을 위해 매입하는 땅인만큼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싯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가 이기대 매입을 계획한 뒤 땅에 따라서는 공시지가의10배까지 호가할 것으로 땅 주인들은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2020년 7월 1일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기대 보존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사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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