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로 본 공원일몰제’ 세미나, 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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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사유재산 침해 헌법불합치 판정 근본적 문제 제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지방변호사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는 오는 9일 부산지법 앞 부산변호사회 회관에서 공동으로 부산지역의 공원일몰제 대응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과 제도로 본 공원일몰제’를 주제로 1999년 도시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왜곡됐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 전략과 관련 법제도 시행령의 문제 ▲2020 및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비교분석 ▲부산시 일몰제 대응 전략 ▲국토부 검토 중 법안 또는 개별 의원발의 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재청 부산변호사회 환경위원회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법제도와 관련 쟁점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제성 부산변호사회환경위원회 변호사(법조계)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장(행정)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전문가)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처장(환경단체) ▲정명희 보사환경위 시의원(시의회) ▲부산일보 논설위원(언론)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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