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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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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2회 작성일 17-08-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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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가 9일 오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2020년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시행 전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원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게 토지 소유자의 토지 활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규제다. 땅 주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땅을 매입하는 방법 이외의 공원 보존방법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같은 논의는 9일 오후 4시 부산지방변호사회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법과 제도로 본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은 90여 개의 공원을 포기해야하는 '공포도시'가 될 수도 있다"며 "땅 매입 등의 방법 이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땅 활용을 묶어 공원을 보존해야한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형질변경, 토지분할이 제한되고 공공용도에 한해서만 땅 활용이 가능해진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토론회  
건축물 건축·토지분할 제한  
공공용도 한해서만 땅 활용  
市 "민감한 문제, 숙고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 문제와 공익의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윤재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간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소유자들과 지자체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도 인정하는 선에서 법률적 검토가 분명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원일몰제를 두고 환경적 토론회가 많았지만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토론에는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류제성 변호사,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정명희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여운철 시 공원운영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문제는 땅 소유자들의 소송이 빗발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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