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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지역업체 참여 땐 용적률 2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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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3회 작성일 17-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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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대형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이 지역 자본 역외 유출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우려(본보 4월 14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30일 고시하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비율(인센티브)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이번 변경에서 특정 공사장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2~8%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단독·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2·3·5%로 3단계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변경된 인센티브 규정은 12단계로 세분화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5%씩 늘릴 때마다 1%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고 15%(지역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공사 역시 2·3%의 2단계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이번 변경 규정에는 최대 5%까지 늘어나 단독·공동도급 인센티브를 합하면 최대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변경된 인센티브 규정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산시는 2005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시도했지만, 12년째 제도 보완이 미뤄지면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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