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가 막아낸 공원일몰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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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장지공원 6만2000㎡, 민간업자 4곳 아파트 추진에 60% 소유 해운정사 저지 운동
- 부산시, 결국 개발계획서 반려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돼도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정사 뒤편 장지공원은 난개발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주가 전국 처음으로 상업개발을 거부하고 녹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최근 민간공원사업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4곳의 민간사업자가 낸 장지공원 6만2000㎡에 대한 개발 계획서를 모두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장지공원을 매입해 30%는 30층 높이의 아파트(300여 세대)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소유한 해운정사가 토지 매각이나 개발 대신 계속 녹지로 유지·보존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유지 요청서’를 부산시에 낸 까닭이다.
공원일몰제는 2020년까지 사유지인 도시공원을 행정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민간공원사업은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해 70%를 기부채납하면 30%에 한해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해운정사가 장지공원 주변 사유지를 더 사들인다면 공원일몰제나 민간공원사업에 따른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지공원을 두고 그동안 많은 개발업자가 입맛을 다셨다. 장산·해운대해수욕장·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가까워서다.
그러자 해운정사 신도 8000여 명은 최근 “아파트 개발로 전통사찰 경관이 훼손된다”는 서명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민간공원사업이 추진되면 해운정사는 제 땅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간공원사업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해운정사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담당자는 “해운정사가 녹지를 지키는 게 가장 좋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공공재인 공원을 유지해 후대가 누리는 녹지가 많아지도록 부산시·지주·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해운정사의 모델처럼 ‘제2의 장지공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만덕공원과 중앙공원 민간사업 제안서도 들어왔지만 모두 반려했다. 명장공원에 들어온 8개 제안서는 이달 말까지 검토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해운대 장지공원 '일몰제 후 보존' 전국 1호
해운정사 "부지 개발 않겠다"
오는 2020년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전국에서 대규모 공원·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땅 주인이 나서 공원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례가 부산에서 처음 나타났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 장지공원 땅의 60%가량을 소유한 사찰 해운정사 측이 오는 2020년 공원이 해제돼도 해당 사유지를 개발하는 대신 공원 부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라운드테이블을 도입해 땅 주인과 지역 주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라운드테이블이 지주와 주민 간 이해관계를 잘 중재해 얻어낸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도로와 인접해 개발이 쉬운 공원 핵심부지를 소유한 해운정사가 이 땅을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일대 난개발 가능성은 일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 대상인 장지공원에는 올 7월 고층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 주면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가 4건이나 접수됐다.한편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 시내 공원·녹지·유원지 총 106곳(5760만㎡)이 효력 상실 대상이 된다. 부산시민공원 면적(47만 3911㎡) 121개 크기, 영도구 배 가까운 면적의 땅이 난개발 위기에 처하는 셈이다.
이자영·김경희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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