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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일몰제, 결국은 돈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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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1회 작성일 17-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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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1조 8000억 vs 1800억… '머니게임' 막 올랐다
▲ 부산시가 2020년까지 부산 지역 공원에 1800여억 원을 들여 매입에 나설 계획이지만,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사유지)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1조 8000억 원.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부산시 90개의 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핵심 문제는 '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시가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최대값으로 땅을 팔려는 땅 주인'과 '최소 비용으로 사유지를 사려는 부산시'의 머니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일몰제 대상 공원 내 사유지 시세  
부산시 구상 최대치의 10배 달해  

민간 개발 사업자들도 부지 눈독  
지주들도 "헐값에 팔 생각 없어"  
市 특단 대책 없인 공원 잃을 수도 

■1800억 원 우선 예산 vs 그 돈으론 안 된다
 

공원일몰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산시 공원운영과는 내년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예산으로 600억 원을 신청했다. 공원운영과는 이 돈으로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 청사포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앞 해운대공원 등의 사유지를 산다는 계획이다. 세 공원 모두 사유지 비율이 50% 이상이다. 시는 내년부터 매년 600억 원씩 2020년까지 1892억 원을 투입해 보존이 필요한 공원을 매입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사유지 매입을 공시지가 2.5배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소유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대 공원의 경우 총면적 193만㎡ 중 66%인 사유지 130만㎡에 대해 공시지가 2.5배인 28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해운대구 청사포 공원은 150억 원, 해운대공원 230억 원, 영도 함지골 공원 23억 원 등이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액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올 6월부터 15억 원으로 매입 협상이 진행 중인 이기대 어울마당 일대 용호동 1번지 1693㎡ 땅은 땅 주인과 보상액 차이가 10배가량 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년 600억 원으로 협상이 어려워 질 경우 2020년에는 시가 부지 매입을 위해 시간에 쫓기다 매입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보 취재진이 만난 청사포 토지 소유자 김 모(56) 씨는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일몰제 시행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며 "시가 예산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시의 카드를 다 훤히 보고 있는 셈이어서 매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여운철 과장은 "시는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 순차적으로 사유지 매입에 나설 것이다"며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절차로 보상액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매년 600억 원 가능하나? 

부산시에서 매년 6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600억 원은 공원을 총괄하는 공원운영과에서 시 예산부서에 신청한 액수이지 확정된 액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진이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전망은 썩 밝지만은 않다. 부산시 유재기 예산담당관은 "올해 예산 편성의 경우 8·2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고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전환 문제 등으로 세수와 세출을 거의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며 "공원 매입 예산을 그대로 받기는 어려운 게 냉정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매년 600억 원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다면 유보금 형태인 특별회계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을 소유주가 매수 신청할 것을 대비해 시는 특별회계 예산을 모아두고 있다. 현재 100억 원 정도가 있다. 유 예산담당관은 "토지 소유주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 신청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노른자 땅을 가진 소유주들은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공원에 심어질 '사업성' 

부산시가 매입을 결정한 '주요 공원'과는 별도로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 공원들에서도 '쩐의 전쟁'은 시작됐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이 직접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5만㎡ 이상)을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1·2차에 나눠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 공원을 공모받았다. 1차의 경우 이기대, 청사포에 아파트단지, 호텔단지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들어왔으나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반려됐다. 2차에서는 공원 7곳 중 4개 공원에 총 16건의 아파트 개발 제안서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제안서가 접수된 명장공원의 경우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 곳이라 해운대구 반여동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개발사업 제안이 접수됐다. 북구 만덕공원에도 아파트 개발안이 들어왔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공원일몰제로 인한 '개발 붐'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성이 있는 공원부지는 아파트, 호텔 등의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일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원일몰제로 아파트, 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다 사업성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경우 도시가 '흉물 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경희·안준영·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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