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안 ‘민간공원’…부산 8곳 적용땐 55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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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 개발광풍 막기위한 사유지 매입예산 4조 원 달해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2017.11.08 23:00
- 시, 학계·환경단체 라운드테이블
- 명장·동래사적공원 등 적합 분석
부산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공원사업)이 5000억 원대 예산 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민간공원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8개 공원에서 민간공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3263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아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초부터 지역 90개의 공원·유원지(57㎢) 중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공원 23개소를 상대로 민간공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왔다. 민간공원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나 콘도 등의 상업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3개 공원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학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에서 검토하게 했다. 그 결과 이기대·청사포공원 등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을 제외하고 총 8곳에서 사업 추진이 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민간이 자치단체 대신 전체 공원을 매입할 경우 ▷온천공원 233억 원 ▷덕천공원 122억 원 ▷명장공원 380억 원 ▷동래사적공원 401억 원 ▷사상공원 283억 원 ▷대연공원 140억 원 ▷화전체육공원 1661억 원 ▷장지공원 43억 원 등 3263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민간이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때 공사에 필요한 시 예산 2230억 원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8개 공원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총 5493억 원이 절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사업은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최후의 보루”라며 “23개 공원 중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 공원에 가이드라인을 세워 민간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이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의 공원·유원지(57㎢) 가운데 사유지(38.46㎢)는 모두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개발 광풍에 놓인다. 그전까지 시가 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에는 1조8000억 원(공시지가 기준)이 든다. 실감정액이 공시지가의 2.5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4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만 매입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예산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부산의 공원 부지 4.5% 정도만 매입할 수 있다.
민간공원사업도 완벽한 대안은 못 된다. 70%는 공원으로 지키지만 30%는 개발될 수밖에 없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시가 최대한 많은 매입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 돈으로 경치가 수려한 공원 명소 중요지점만 매입해 알박기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책 일부 성과
3차 공모 민간공원특례로 8개 공원 조성 기대
개발제한구역·보존녹지는 공원 해제 이후에도 난개발 가능성 낮아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효력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도심 녹지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8개 공원이 보존의 길을 찾고 나머지 상당수 공원도 보존녹지나 '그린벨트'와 같은 보조 장치가 남아있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예정지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유지는 오는 2020년부터 공원 시설 지정을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같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18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기대 공원 등 보존가치가 높은 29개 도심 공원 부지를 사들일 계획인데, 이는 전체 사유지 보상액의 10%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근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인 일몰제 대책을 마련해 보존과 조정, 폐지 등 등급별로 나눠 공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사유지 비율이 높고 경관과 녹지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17개 소규모 공원 예정지는 공원지정을 폐지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해당 지역은 부지가 협소하고 경관가치가 낮아 공원 지정을 해제해도 민간이 선뜻 개발에 나서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5만㎡ 이상 대규모 공원은 민간이 자체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전체 부지 중 30%를 상업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3차 공모까지 모두 진행하고 제안서를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3차례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중인 덕천공원과 온천공원을 비롯해, 명장공원과 동래사적공원, 대연공원 등 8곳 정도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산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 등 약 5천500억원 재정 투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나머지 공원 예정지는 대부분 폐지와 조정 절차를 밟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이들 공원 예정지 상당수도 보존녹지나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규제가 적용된 곳이 많아 실제 난개발 가능성이 큰 곳은 많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차, 공원 부지가 민간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것이란 환경단체의 반대나 주민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원부지 매입 등 국비 지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로만 1조 8천억원, 실감정 예상액이 4조원에 달하는 부산 전체 공원예정부지의 우후죽순 난개발 시도를 부산시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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