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의 미래 여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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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규약이나 기업 기부 등 모든 방법 동원해 공원 지켜야"
▲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 대표들과 부산시 공무원 등이 지난 14일 부산일보사 회의실에서 '공원일몰제를 앞둔 부산시의 대책은?'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병집 기자 bjk@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4층 회의실에 모여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재인 도시 공원이 2년 7개월여 뒤 개인 사유지로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아쉬워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일몰제에 대한 인식 너무 낮은 게 큰 문제"
박문호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지방에 국비 안 주는 국가 정책 이해 안 돼"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일본 요코하마처럼 녹지세 검토해 봐야"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업들의 개발 이익 환경 위해 환원해야"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 과장
"정부 예산 1000억 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
이동흡 그린부산지원단 단장
"정치권·정부·지자체 대응 늦은 점 아쉬워"
-시행 3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가장 큰 문제는 공원일몰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삶은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너무 낮다. 토지소유주와 개발사업자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안게 될 시민은 사실을 잘 모른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박문호 연구교수=1997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수용 방안 연구를 시작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행정에서 하지 않고 있다. 공원일몰제의 문제는 국가가 국비를 안 준다는 데 있다. 정부는 심지어 국유지를 일몰제 해제 대상지로 포함시켰다. 이기대나 청사포 같은 해안 절경을 누리는 자연 환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법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해서 자연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던 사례나, 2005년에 일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강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정책적 실수는 두고 두고 아쉽다. 5만㎡ 미만 소규모 공원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시민사회단체도 시민들의 공감과 모금으로 1~2평이라도 공원 부지 매입 운동 같은 걸 했더라면 하는 상황이 한결 나아졌을 것 같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을 근간부터 흔들 것이다. 부산시는 2030 도시계획 같은 거시적 관점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그나마 섬처럼 남아있는 공원들은 면적 감소와 고립을 겪을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열기가 높고, 개발 허가가 쉬운 현재 구조에서는 토지소유주와 개발업자의 심리적 기대가 더 커지고, 난개발 우려가 높다.
△부산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또 일몰제 예고 이후 17년 동안 지자체가 보다 일찍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찾지 못했던 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나마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정부가 1000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해 국비 확보 가능성이 열렸으니 최대한 노력하겠다.
△부산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단장=헌재의 공원일몰제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이 났으면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는 그에 대해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확산될 만큼 공공 부담의 인식이 쫓아가지 못했다.
-남은 기간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김동필=산지에 대해 녹지규약, 녹지활용규약, 녹화규약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진 땅에 대해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5년 동안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시민 트러스트 운동을 병행해 공원 부지를 조금씩 사들이고, 별도의 특별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일본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녹지세를 도입했다.
△최수영=개발업자들이 일정 부분 환경을 되살리는 데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도시숲기금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환경권, 시민들의 환경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의 기부제도를 만들어볼 필요도 있다.
△박문호=2020년 7월 이후까지 고민해서 제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시간을 두고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에도 근린공원 전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성근=도시 숲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대로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원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운철=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시도해보겠다. 또 최근 부상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자체도 조세권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특별세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토지은행제, 공원임차제 등의 방안도 정부와 논의해 보겠다. -끝-
정리=김경희·김준용 기자 miso@busan.com 11.16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일몰제에 대한 인식 너무 낮은 게 큰 문제"
박문호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지방에 국비 안 주는 국가 정책 이해 안 돼"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일본 요코하마처럼 녹지세 검토해 봐야"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업들의 개발 이익 환경 위해 환원해야"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 과장
"정부 예산 1000억 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
이동흡 그린부산지원단 단장
"정치권·정부·지자체 대응 늦은 점 아쉬워"
-시행 3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가장 큰 문제는 공원일몰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삶은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너무 낮다. 토지소유주와 개발사업자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안게 될 시민은 사실을 잘 모른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박문호 연구교수=1997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수용 방안 연구를 시작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행정에서 하지 않고 있다. 공원일몰제의 문제는 국가가 국비를 안 준다는 데 있다. 정부는 심지어 국유지를 일몰제 해제 대상지로 포함시켰다. 이기대나 청사포 같은 해안 절경을 누리는 자연 환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법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해서 자연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던 사례나, 2005년에 일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강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정책적 실수는 두고 두고 아쉽다. 5만㎡ 미만 소규모 공원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시민사회단체도 시민들의 공감과 모금으로 1~2평이라도 공원 부지 매입 운동 같은 걸 했더라면 하는 상황이 한결 나아졌을 것 같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을 근간부터 흔들 것이다. 부산시는 2030 도시계획 같은 거시적 관점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그나마 섬처럼 남아있는 공원들은 면적 감소와 고립을 겪을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열기가 높고, 개발 허가가 쉬운 현재 구조에서는 토지소유주와 개발업자의 심리적 기대가 더 커지고, 난개발 우려가 높다.
△부산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또 일몰제 예고 이후 17년 동안 지자체가 보다 일찍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찾지 못했던 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나마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정부가 1000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해 국비 확보 가능성이 열렸으니 최대한 노력하겠다.
△부산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단장=헌재의 공원일몰제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이 났으면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는 그에 대해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확산될 만큼 공공 부담의 인식이 쫓아가지 못했다.
-남은 기간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김동필=산지에 대해 녹지규약, 녹지활용규약, 녹화규약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진 땅에 대해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5년 동안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시민 트러스트 운동을 병행해 공원 부지를 조금씩 사들이고, 별도의 특별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일본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녹지세를 도입했다.
△최수영=개발업자들이 일정 부분 환경을 되살리는 데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도시숲기금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환경권, 시민들의 환경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의 기부제도를 만들어볼 필요도 있다.
△박문호=2020년 7월 이후까지 고민해서 제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시간을 두고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에도 근린공원 전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성근=도시 숲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대로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원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운철=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시도해보겠다. 또 최근 부상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자체도 조세권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특별세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토지은행제, 공원임차제 등의 방안도 정부와 논의해 보겠다. -끝-
정리=김경희·김준용 기자 miso@busan.com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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