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사설 공원일몰제 예산 0원 '예고된 참사'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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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시한 3년을 앞두고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던 부산시가 뒤늦게 이기대공원 내 사유지인 용호동 1번지(1693㎡) 매입에 나섰지만 실질적 예산의 뒷받침 없이 무대책으로 추진하다 가능성 제로의 벽에 부딪히게 생겼다. 시가 올해부터 토지 보상비를 예산안에 책정하겠다던 약속도 뒤집고 '발등의 불'을 무시하다가 빚어진 '재앙'이다. 용호동 1번지는 일몰제 시행 뒤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지역으로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해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최근 부산시가 일몰제 대상지역인 이기대 해안 중심에 있는 용호동 1번지에 대해 15억 원을 웃도는 감정평가액을 통보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매각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몇십 배로 땅값이 뛰는데 이를 수용할 토지 소유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 시가 도시계획 부지를 이유로 강제 수용절차를 밟는다 해도 답은 보이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중앙토지위원회 조정 절차, 법적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부산의 해안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이기대공원은 전체 면적의 66%가 민간 소유인 만큼 향후 줄소송의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그동안 공원 부지를 지정만 해 놓고 보상 절차도 없이 수십 년간 방치해 온 지자체에 있다. 물론 이를 방관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유지를 사들여 계획대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이 문제다. 부산의 일몰제 대상 공원·유원지·녹지를 모두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민간공원 제도, 시민 모금운동,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제기되는 여러 해결책 중에서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을 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에 나서는 것이 매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임시회 개최 유도, 특별교부세 추가 신청, 추경 예산 등 모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부산시가 일몰제 대상지역인 이기대 해안 중심에 있는 용호동 1번지에 대해 15억 원을 웃도는 감정평가액을 통보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매각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몇십 배로 땅값이 뛰는데 이를 수용할 토지 소유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 시가 도시계획 부지를 이유로 강제 수용절차를 밟는다 해도 답은 보이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중앙토지위원회 조정 절차, 법적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부산의 해안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이기대공원은 전체 면적의 66%가 민간 소유인 만큼 향후 줄소송의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그동안 공원 부지를 지정만 해 놓고 보상 절차도 없이 수십 년간 방치해 온 지자체에 있다. 물론 이를 방관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유지를 사들여 계획대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이 문제다. 부산의 일몰제 대상 공원·유원지·녹지를 모두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민간공원 제도, 시민 모금운동,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제기되는 여러 해결책 중에서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을 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에 나서는 것이 매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임시회 개최 유도, 특별교부세 추가 신청, 추경 예산 등 모든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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