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사하 100% 확보…부산진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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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지정 해놓고 조성 손놔
- 공원일몰제 시행되면 해제
- 지자체 사유지 매입이 관건
- 땅값 부담에 쉽지않은 실정
공원 전문가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유지 매입을 꼽는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애써 지정했던 공원 용지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단체가 소공원 지정·조성 등 모든 것을 관리하는 탓에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매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1일 부산시의 도시공원 현황 자료를 보면 부산 전체 소공원 지정 면적은 47만8953㎡고, 이 가운데 12만8617㎡가 조성됐다. 각 구·군이 지정한 소공원 면적 가운데 26.9%만이 소공원으로 조성돼 이용되는 셈이다.
기초단체가 소공원을 지정한 것은 2006년이다. 따라서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원과 달리, 소공원은 용지 확보를 위한 시간이 6년 더 남아 있다. 지정 후 12년 동안 각 구·군이 확보한 국공유지는 전체 지정 면적의 36.6%(17만5062㎡)다. 앞으로 6년간 30만3891㎡를 더 매입해야 한다.
구·군별 소공원 용지 확보율(국공유지 비율)을 보면 영도·사하구가 100%로 모든 용지를 확보한 상태고, 남구(86.1%)와 수영구(71.5%), 그리고 연제구(63.9%)도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장군(46.7%)과 해운대구(41.4%)도 부산 평균을 웃돈다.
동래구(35.6%) 강서구(28.9%) 동구(22.6%) 금정구(19.4%)는 평균을 밑돈다. 사상구(7.2%) 서구(0.5%) 남구(0.1%)는 90% 이상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앞서 사례로 언급된 부산진구는 확보한 부지가 0㎡고, 중구는 아예 소공원 지정 자체가 없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 용지 확보가 더욱 어렵다. A 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아우성인데, 소공원 조성은 예산 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다. 구청장의 의지가 없으면 매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지원을 바라기도 힘들다. 시는 2020년 공원 일몰제의 대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련했다. 공원 용지에 사업 허가를 내주고, 전체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원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5만㎡ 이상 용지를 대상으로 해 소공원을 위한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 지정된 소공원 대부분은 면적이 1만 ㎡ 이하라 해당 사항이 없다. 부산에서 가장 큰 소공원(기장군 이천생태공원) 면적도 2만3807㎡에 불과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초단체가 매입하기는 큰돈이라 시가 나서야 하는데, 시도 눈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다. 소공원 대책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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