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지 없앨 공원일몰제, 지방선거에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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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일몰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당들을 상대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ㆍ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한다.
이들이 나선 이유는 오는 2020년 7월1일 이후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931㎢의 도시 녹지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방치해 둔 곳들에 대해선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회색빛 콘크리트로 가득한 도시 속에서 그나마 도시민들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해왔던 도시 녹지들이 용도 해제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000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도록 했다.
시민행동 측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 복지를 가능케 해 준 유일한 도시 공간"이라며 "이러한 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측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원일몰제가 가져올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 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 측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각 정당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선거공약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17일 전국 9개권역 275개 시민사회ㆍ환경단체로 구성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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