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본 예산 편성땐 ‘0’…여론 못 이겨 384억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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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첫 예산 편성했지만…부지매입 험난 예고
부산시, 본 예산 편성땐 ‘0’…여론 못 이겨 384억 추경 편성
- 이기대 등 사유지 매입에 활용
- 3년간 연 600억 이상 확보해야
- 공시지가 2.5배로 계산된 예산
- 토지소유주 요구액과 괴리 커
- 보상 불충분 주장 잡음 곳곳에
부산시가 2020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토지매입비용으로 올해 384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시행일이 앞으로 2년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첫발을 뗐으나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절대 예산 부족 어쩌나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산 90개소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해변가 모습. 국제신문DB
시는 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84억 원을 사유지가 있는 30개 매입 대상 공원 중 청사포공원(150억 원)과 이기대 공원(150억 원), 에덴유원지(83억 원) 등 3곳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 공원운영과는 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90개 공원 중 폐지와 조건부존치가 결정된 36개소를 제외한 54개 시설 중 사유지가 있는 30개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체 해제 대상의 사유지 중 10% 수준이다. 우수한 해안경관을 보유한 청사포·이기대·해운대·함지골 공원은 총 6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부분 매입한다. 나머지 공원은 산책로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해 일부만 공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현재 사유지 비율이 높고 경관 및 녹지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17곳은 이미 공원지정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매년 600억 원, 2020년까지 총 1892억 원을 확보해 우선 보존해야 할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나 계획은 초반부터 틀어졌다. 올해 초 본예산 편성 때 해당 예산은 ‘제로’였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반발에 못 이겨 이번 1차 추경예산 때 계획의 60%만 반영됐다. 복지비용이 갈수록 느는 등 팍팍한 지방재정에서 매년 600억 원의 예산을 따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일단 2차 추경 때 나머지 200억여 원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지만 사실 누구도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곳곳에 암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난관은 또 있다. 부지매입비용이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이어서 토지소유주의 요구액과는 큰 차이가 난다. 예산이 한정된 탓에 보상금액이 불충분하다 보니 이런 잡음이 곳곳에서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 사하구 에덴유원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는 전망대나 주민체육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2016년부터 일대 사유지 7만3177㎡를 매입하고 있다. A(62) 씨는 땅(558㎡) 토지보상금이 3.3㎡당 200만 원으로 책정돼 터무니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1987년 매입 당시 3.3㎡당 300만 원을 주고 산 데다 3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현재 최소 3.3㎡당 30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해도 너무 한다”며 최근 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지(18.54㎢)는 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더라도 또다시 공원부지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의 희망사항일 뿐 국유지를 소유한 부처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안 중 하나인 민간공원 특례제도 역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각종 유착 의혹부터 평가제도의 불합리성까지 뒷말이 무성해 절차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다. 민간공원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나 콘도 등의 상업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는 애초 23곳을 대상지로 지정했으나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8곳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매입 자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델을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최민정 기자 core@kookje.co.kr
사설] 공원일몰제 국토관리 차원서 정부도 나서야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부산시가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84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사포공원과 이기대공원, 에덴유원지 등 주요 공원부지 3곳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올해 초 본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녹지공간을 지키겠다는 시의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산 일부가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아직 멀다. 우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입해야 할 대상은 30곳이며 비용은 1892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6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 예산이 마련된다고 해도 난관은 또 있다. 공원부지 매입 비용이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에 불과해 사유지 지주들과 마찰이 불거질 게 뻔하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 특별·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시 등 일부를 빼면 자체 예산으로 공원부지를 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단체장들이 정부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국비 보조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라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 신설과 지자체로의 국유지 무상 이양 등과 같은 각종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는 한 지역사회의 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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