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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사설 ] 지방선거서 공원일몰제 대안 공약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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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0회 작성일 18-03-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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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 도시공원의 절반가량이 사라진다고 한다. 구체적인 크기로 따져 보면 서울 여의도의 60배에 해당하는 면적(약 504㎢)이다. 부산에서만 영도구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약 56㎢)의 녹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2년 반도 채 남지 않은 동안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주변의 공원이나 유원지·녹지가 아파트숲에 점령당하게 생겼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산시는 여전히 무대책과 무능, 시늉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 예고된 것이었다. 부산의 경우 일몰제 대상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사유지인데, 부산시가 그동안 공원 부지를 지정만 해 놓고 보상 절차 없이 수십 년간 방치해 온 책임이 가장 크다. 지난해 말 뒤늦게 이기대공원 내 용호동 1번지 매입에 나섰지만, 없는 예산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한다는 자체가 애당초 무리였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도 법적 소송으로 가면 패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무사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일몰제 대상 부지를 제대로 보상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존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지정해 매년 600억 원을 들여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라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공원일몰제 예산은 '제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한 해 평균 1250억 원을 들이면서 그동안 1조 6200억 원을 투입한 서울시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물론이고 시의회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고민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어제 공원일몰제 대책의 공약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후보들의 청사진 제시와 정책 대결의 장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한 것이다. 도시공원 해제를 막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추동할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달려 있다. 3.29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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