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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책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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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7회 작성일 18-03-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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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지 임대 허용’ 법 의결 … 국토부도 다음달까지 대책 마무리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해법 찾기가 분주하다. 국회 상임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의 숨통을 텄다.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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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공원조성을 촉진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된 공원은 관할청에 무상 귀속한다.

그러나 높은 매입비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결정된 부지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아에 조성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부지로 결정된 942.2㎢ 중 미집행 면적이 504.9㎢(53.6%)에 달한다. 미집행 중 85.3%(433.4㎢)가 장기 미집행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이 396.7k㎡다. 전체 결정면적의 42.1%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법은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보고 있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된다.

그간 해당 토지소유자들도 불만이 많았다. 공원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각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44조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차계약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뒤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 재정부담이 줄게 된다.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하고 장기미집행 공원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토지소유자 재산권 제한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부지를 임대함으로써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많다”며 “여러가지 방안 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동의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풀리면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돼 다양한 개발 및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토지소유자들이 지자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반면, 공원부지에서 풀리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은 정부가 엄격히 제한할 것이어서 기대만큼 토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발걸음도 빨라졌다.

국토부는 현재 대안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들 선택지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이면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도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에 나섰다. 28일 오후 광화문에서 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 및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협약 활동을 선포한다. 또 다음달 포럼을 개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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