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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들, 공원일몰제 해소 공약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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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4회 작성일 18-05-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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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 '부산시민행동' 출범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30일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이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비주류사진관  제공)  © News1

오는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부산지역 시민 네트워크가 결성됐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은 30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재 조차도 빼앗길 처지가 됐다”며 “미세먼지를 막아주던 마지막 보루였던 도시공원도 2020년 7월이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적폐로 우리의 미래가 농락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선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들에게 △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 △지방채 발행 공약으로 채택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 조례로 재정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지역 관리 실행  △공원녹지업무 전담 푸른도시국(정책관 3급)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또 중앙정부에 “국·공유지를 일몰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보상비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부산의 경우 전면 사유지 38.32㎢, 국유지 18.52㎢를 더해 총56.84㎢가 전체 일몰대상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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