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안 한 동래사적공원 특례사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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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공원 조성 설명회…개발 반대 주민들 점거로 파행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북구 덕천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놓고 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 양상을 보인 데 이어 동래사적공원 사업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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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린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설명회’에서 주민 수십여 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부산시는 21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동래사적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결국 주민 반대로 파행됐다. 행사에 앞서 동래문화회관 앞에서 명륜동 일대 주민과 사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민간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어 설명회 시작과 함께 소극장 내 단상을 점거하면서 주민설명회 진행이 30분가량 지연됐다. 주민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동래사적공원임에도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나 설명 없이 민간업체에 개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래사적공원 내 한 사찰 관계자는 “사찰 주변에는 100년 이상 된 울창한 소나무와 각종 식물이 자생하는데 이를 제거하고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 의사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원은 197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구민을 비롯해 시민의 역사와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공원 내에 부산3·1독립초운동기념탑 등 문화재가 있다. 또 다른 한 주민도 “현재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단체장이 바뀌는 민감한 시기에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사유지가 5만 ㎡ 이상 부산지역 공원 23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해 동래사적공원을 비롯해 총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총 58만4000㎡ 면적의 동래사적공원에는 총면적의 15%에 14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한 라온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조민희 기자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도 삐거덕
민간업체가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를 사들여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땅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이 주민들과 입찰 선정 업체, 경쟁 업체와 갈등이 물고 물리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21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려던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주민설명회가 주민들과 공원 인근 도림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동래사적공원 인근 주민 150여 명은 "공원이 없어지는 건 주민들의 쉼터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공원일몰제를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매고 와 목소리를 높였다.
'동래사적공원' 개발 두고
업체 갈등·주민 반발 시끌
공원일몰제란 2020년부터 공원시설로 묶여 있던 개인 사유지의 용도를 일괄 해제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용도 해제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의 부산시가 앞장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토지 매입에 소극적이다. 부산의 경우 1892억 원이면 우선 보상 대상인 30개 공원을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책정한 예산이 전혀 없다.
대신 시는 민간공원 특례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공원 용도로 묶여 있던 사유지를 사들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면 최대 30%까지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
동래사적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A 사가 선정됐는 데, 입찰에서 떨어진 B 사의 반발이 극심하다. B사는 "A 사가 미리 부산시의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특혜 입찰로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공원 용지를 가장 많이 확보하겠다고 한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 것"이라면서 "이 사업은 세금의 부담없이 기존 공원 녹지 자산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의 노른자위 땅인 부산 동래구의 경우 선정된 업체와 떨어진 업체들 간의 입장 차가 상당하다. 지난 6월에는 온천공원 민간공원 특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 업체가 공원 부지를 준주거지가 아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소희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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