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그린트러스트 등 기획재정부 6월 29일자 재승인 고시…기부금 내면 소득공제 가능, 유효기간 6년
페이지 정보
본문
기획재정부는 29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100개를 지정, 고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시(제2018-17호)를 발표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므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이 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한 날인 오늘부터 적용되지만, 오늘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출처 : 日刊 NTN(국세신문사)(http://www.intn.co.kr)
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므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이 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한 날인 오늘부터 적용되지만, 오늘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출처 : 日刊 NTN(국세신문사)(http://www.intn.co.kr)
-
- 이전글
- 공원녹지 이름빠진 부산시 조직개편안…
- 18.07.28
-
- 다음글
-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책있나? 부산불교방송
- 18.07.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