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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그린트러스트 등 기획재정부 6월 29일자 재승인 고시…기부금 내면 소득공제 가능, 유효기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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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2회 작성일 18-07-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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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100개를 지정, 고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시(제2018-17호)를 발표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므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이 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한 날인 오늘부터 적용되지만, 오늘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출처 : 日刊 NTN(국세신문사)(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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