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만 제곱미터 공원 얻고 4361세대 아파트 내줬다 -(민간공원 현황 재편집 첨부)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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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 특례’ 본궤도
5곳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부산에 부산시민공원 4배 넓이의 공원과 아파트 4300세대가 들어선다. 전체 면적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9%다.
2017년부터 추진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드디어 올해 본격 시작된다. 협약 결과, 전체 대상 부지의 89%가 공원으로 조성돼 부산시에 기부채납된다. 부산시민공원 4배 넓이의 공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삼정컨소시엄’ 등 5곳 사업 주체
토지보상 1800억 원 예치 예정
부지 89%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용도변경 통해 아파트 건립 허용
공원과 주거시설 공존 시험대
市 “공원 조성비 5200억 원 절감”
시민단체 “공원 살찌울 방도를”
■시민공원 4배 넓이 공원 조성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1800억 원이 30일까지 예치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토지보상금의 80% 정도의 규모다.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한 뒤 예치된다. 예치 주체는 민간 예비사업자 5곳. 삼정기업 컨소시엄, 라온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돈이 예치되면 민간 예비사업자의 자격이 ‘사업시행자’로 격상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시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 5개 사업지(표 참조)에 대한 협약을 체결(부산일보 지난달 31일 자 1면 보도)했다. 다 합치면 면적이 225만 1628㎡(68만 2300평)에 달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이다.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3년 정도 예상된다. 보상에 1년, 공사에 1~2년 정도 걸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이 되면 도심 공원 5곳과 4361세대 아파트가 생긴다. 공원 면적만 보면 200만 9714㎡, 약 60만 평에 달한다. 부산시민공원(47만 3911㎡·14만 평)의 4배 넓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에 주거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안이다. 법적 근거는 공원녹지법(21조)이다.
5곳의 공원조성계획은 지난해 10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동수, 높이, 용적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심의 절차를 더 거쳐야 정해진다.
■“시민 부담 5200억 원 덜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2017년 시작됐다. 처음에 검토되다가 사업성이 부족해 무산된 곳도 있다. 대연공원이 대표적이다. 공원일몰제가 오는 7월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더 추진될 수는 없다. 부산시 박길성 공원운영과장은 “최소 70% 이상이 공원인데, 최종 조성계획을 보면 공원이 90%에 육박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공원조성비 5200억 원만큼 시민 부담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해진다. 단, 이미 공원이 조성된 곳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토지 보상은 올해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90% 가까이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5개 민간 사업자 중 일단 1곳이 지역 업체이며 나머지 사업도 시공은 지역 건설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명장공원을 조성하는 삼정기업 박상천 대표는 “공원 비율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 솔직히 사업성이 높지는 않다”며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비판적이다. 이성근 2020도시공원일몰대응 부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사업지 5곳은 이미 주변으로 많이 개발돼 공원녹지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며 “민간공원 조성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미리 대책이 없었다는 점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조성될 공원에 체육관, 도서관 등 각종 시민 숙원사업들이 추진될 것인데, 어떻게 공원으로 살찌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철저히 공공성을 원칙으로 삼고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없도록 했다”며 “공원에 들어설 시설물은 공원 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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