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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부산시, 도시공원 97% 사수 약속 지켜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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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02회 작성일 20-09-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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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책안 미비...난개발 우려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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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과 부산환경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지역 경관·보전 녹지 지정하고 97% 사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현재 부산에는 공원 54, 유원지 11, 녹지 25곳 등 모두 90(74.56)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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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1일을 기점으로 이곳들에 대한 도시공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어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해결방안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1810월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공간 확보를 위해 4년간 1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확보한 예산은 3000억 원에 불과해 모든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부산시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한다""보전 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여지껏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그리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 면면이 개발공약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부산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18년 부산시장이 도시공원 97% 사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소요비용 54000억을 마련하는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다만 해제되는 땅 가운데 우선 매입대상으로 선정한 곳 83102022년까지 매입비 4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300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그냥 해제의 수순을 밟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사실은 금정산이나 황령산 같은 유원지의 해제에 있어 어떤 대책도 없다는 사실이다""언급한 두 곳의 유원지는 시민의 바램과는 반대로 노골적 개발이 도모되고 있다. 금정산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 입법화', '정부의 일몰 도시공원 보전', '시민과 약속한 97% 도시공원 사수' 등을 요구했다. /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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