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그린트러스트

언론보도

가로수 은행, 몇개까지 주워갈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0회 작성일 16-10-12 16:03

본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 김현정> 지금 그거 아세요? 서울 가로수 중에 70%가 다 은행이랍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열매도 많이 발견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주워가면 절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손수호> 놀랍게도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절도죄라는 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걸 가져와서 뺏어오면 절도죄가 되는데요. 왜냐면 은행열매의 절도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은행나무부터 따져봐야 돼요. ‘은행나무 가로수가 누구의 소유냐?’는 거죠

◇ 김현정> 누구의 소유냐?

◆ 손수호> 해당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건 각 구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 등에 의해서 각 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열매도 ‘구의 소유가 아니냐?’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천연과실, 즉 나무의 열매라든지 아니면 어미 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송아지라든지 어미돼지가 있으면 또 새끼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용어로 볼 때 천연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에 원래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나무의 소유자, 어미돼지의 소유자, 어미 소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 구의 소유가 되고 다른 사람 구의 소유인 그런 은행열매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떨어져 있는 은행 그거 한 두세 개 집어간다고 절도죄로 잡아간다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당연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용인되는 거고 범죄로 볼 수 없는 수준 아니냐?’ 그런 논의가 당연히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은행이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갔다고 해서 절도죄 또는 데굴데굴 굴러간 걸 주워갔다고 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면...

◇ 김현정> 과하다 싶을 정도면 어떤 정도에요?

◆ 손수호> 조직적으로 가져가거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져가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예요?

◆ 손수호> 그게 3명이 함께 조를 짜서 도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어갔는데요. 막대기를 이용했습니다. 막대기 길이를 보면 그냥 우연히 주워가지고 간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죠. 3m가 넘는 긴 막대기를 이용했고요.

◇ 김현정> 이건 정말 계획적인 건데요? (웃음) 계획적으로 3m 작대기를 준비했어요?

◆ 손수호> 정말 은행을 가져가서 뭐랄까 재물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따간 것도 20kg들이 자루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3명이 함께요. 이 정도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조경 담당자도 이 문제로 질문을 받고 ‘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는 것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무에 달린 걸 따려고 시도하거나, 그러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나무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거군요. 사실은 몇 번 청취자들한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은행이 막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은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절도죄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됩니까? 그럼 한 10개 정도 한손 가득 담아가는 것 정도는 사회적 통념에 허용되는 겁니까?

◆ 손수호> 제 통념에는 적어도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개까지도 양손에 담아갈 정도면 된다고 보세요? (웃음)

◆ 손수호> 네, 손 큰 분 같은 경우에는 좀...

◇ 김현정> 그런데 뭔가 계획적으로 이걸 싹쓸이해 가서 뭔가 팔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2458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러면 밤나무의 밤, 감나무의 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고요. 또 밤나무, 감나무가 가로수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르게 보면 됩니다. 사유지의 소유자가 가지는 밤나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구가 아니라 열린 밤을 가질 수 있는, 밤나무를 소유하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똑같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구 소유의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열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좁지만, 사유지에 있는 산에 가서 다른 사람 소유의 밤나무 밤을 털어갔다 혹은 따가거나 주워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정근 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어차피 은행 떨어지는 거 치우기도 힘들고 냄새도 지독한 게 사실이거든요. 밟으면 신발에 붙어서 하루 종일 냄새 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 김현정> ‘이것 차라리 은행 마음껏 따가도록 장려할 필요는 없느냐.’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 손수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혹은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한다면 특별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안 되겠죠.

◇ 김현정> 아파트 화단에 감나무가 있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박고은 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소유입니까, 아파트 화단은요?

◆ 손수호> 아파트 화단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구성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인이 와서 따갔다고 하면 그 역시 절도죄가 되겠고요. 아니면 또 공유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범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역시 사회통념상 과연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점에서는 의문입니다.

◇ 김현정> (웃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네요?

◆ 손수호>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또 참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죠.

◇ 김현정> 청취자 이정희 님은 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얘기예요. ‘여름에 시골에 갔다가 수박서리 같은 것, 예전에는 낭만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분명한 절도냐?’

◆ 손수호> 절도죠. 이건 절도예요.

◇ 김현정> 확실합니까?

◆ 손수호> 여러 명이 같이 했을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젠 글쎄요, 예전의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남철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 서울 노원구에서는 은행을 마음껏 주워가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고 하시네요?

◆ 손수호> 괜찮죠. 은행의 소유자가 구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가 처분권을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워가도, 그 취지에 따라 주워가도 형사적인 그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원녹지시민계획단

시민과 함께 부산의 공원녹지 100년을 구상하기 위한 작년에 이어 제2기 부산광역시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