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원일몰 방치하면 국민 저항 부딪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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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년 4개월 이후 해제된 도시공원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토부와 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민홍철, 전현희, 이원욱, 김현권, 김영진 국회의원은 공동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세미나가 26일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얽혀있는 공원 실타래를 푸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국가의 미온적 도시공원 일몰대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심지어 한 토론자는 “공원일몰의 가장 큰 산은 정부”이고,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일몰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공원일몰의 가장 큰 책임은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공원 일몰 대응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연계, 지방채 이자지원, 실효대응 협의체 운영, LH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내놓았다. 이중 도시재생과 연계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미집행 공원 30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7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LH 등과 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민간공원 사업의 추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인허가 단축이 가능한 LH 공공주택‧민간임대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성 검토를 마치는 올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석에서는 지방채도 아닌 그 이자의 50%를 5년 동안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지적,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래의 사회자본인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위해 국가에서 ‘긴급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는 도시공원 일몰문제를 지자체 사무로 선긋기를 해왔다. 하지만 일몰이 되어 버리면 도시 안의 자연환경 보전, 난개발 방지, 도시인 삶의 질은 ‘국가적 책무’로 전환되므로, 일몰 전에 ‘긴급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을 진행해왔고,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현실 시 공원조성과장은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단독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사유지 보상에만 총 16조 214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56%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집행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제도 개선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는 사유지가 아닌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가 26%를 차지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가가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데에는 그 부지를 이용해 개발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에서는 ‘국공유지 매각시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들의 사유권을 위해 도시 시민이 공원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이번 정부는 2020년 7월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매일 언론으로부터 깨지며 질타를 받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안다. 문제는 예산”이라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객석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과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사업을 하려는 예산을 가지고 나무만 심지 말고 부지 매입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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