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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외래생물 차단'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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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94회 작성일 19-05-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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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자료제공=환경부>

'위해 외래생물 차단'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 20181016일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위해성이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폭넓게 지정한다.  

또한 생태계위해 우려 식물은 특정생물이나 특정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유출 시 생태계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생물이다.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 마련

기존 위해우려종(2019. 5월 기준 153, 1속 지정)을 포함해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반입 승인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및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이준희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외래종을 관리하는 방식은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모든 외래종을 무죄라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보고 생태계 위해가 없는 확실한 종들만 유입을 허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블랙리스트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죄가 확실한특정 외래종의 유입만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레이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중간 형태다.

, 우리나라의 외래생물 관리 방식이 블랙리스트에서 그레이리스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종인 생태계위해종 외에 1000종 이상의 동식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국내 반입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태계교란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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