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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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전 동의대 외래교수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즉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공원일몰제가 지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가 바로 내년 7월이다. 정확히 일 년 후인 2020년 7월에 정식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모든 공원(도심숲 등 사실상의 공원 기능을 하는 부지)은 난개발 등으로부터 무장해제 되는 것이다.
문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공원 부지 중 정식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실효 대상' 공원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96.7㎢. 국내 전체 공원시설 942.2㎢의 42.1%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와 맞먹는 규모다.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27%는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다. 사유지의 공원 용지 효력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주는 개발 행위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 숲,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대폭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 사태는 더욱 엄중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원 조성 업무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소홀했고,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을 단체장 공약사업보다 후순위로 놓고 예산 확보를 미루며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2018년 4월 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나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한 데다가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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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 관리지역(가칭)’을 선별해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각 지자체도 지방채 발행 등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하며 공원 사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정부가 공원일몰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다면 일단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
또 내년 실효 대상인 공원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에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 인력·재원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라 지자체의 토지 보상 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효 대상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원 실효를 유예하는 법규도 입법해야 한다. 철도나 도로 등 SOC에만 재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자산인 공원을 지키며 '그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의 숲이나 녹지의 생태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겠지만 한번 개발이 된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
시민환경단체 역시 도시 숲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연정화 기능이 있는 숲이 사라지면 도심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도시공원일몰제는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항구적이고 국가적 환경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까지 낮추고, 습도를 최대 23%까지 상승시킨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 소음을 75% 감소시키고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함이 퍼져 도시 열섬(Heat island) 완화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빗물을 머금어 도시 홍수 피해를 막거나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도 막는다고 한다.
그만큼 도심 속의 숲은 이미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숨 쉴 권리, 건강권, 환경권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토건적 사고를 조금만 줄인다면 재정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의지의 문제이다. 도시숲이나 녹지의 생태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겠지만 숲이 파괴되고 개발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즉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공원일몰제가 지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가 바로 내년 7월이다. 정확히 일 년 후인 2020년 7월에 정식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모든 공원(도심숲 등 사실상의 공원 기능을 하는 부지)은 난개발 등으로부터 무장해제 되는 것이다.
문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공원 부지 중 정식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실효 대상' 공원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96.7㎢. 국내 전체 공원시설 942.2㎢의 42.1%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와 맞먹는 규모다.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27%는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다. 사유지의 공원 용지 효력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주는 개발 행위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 숲,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대폭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 사태는 더욱 엄중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원 조성 업무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소홀했고,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을 단체장 공약사업보다 후순위로 놓고 예산 확보를 미루며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2018년 4월 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나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한 데다가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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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정부가 공원일몰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다면 일단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
또 내년 실효 대상인 공원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에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 인력·재원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라 지자체의 토지 보상 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효 대상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원 실효를 유예하는 법규도 입법해야 한다. 철도나 도로 등 SOC에만 재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자산인 공원을 지키며 '그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의 숲이나 녹지의 생태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겠지만 한번 개발이 된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
시민환경단체 역시 도시 숲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연정화 기능이 있는 숲이 사라지면 도심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도시공원일몰제는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항구적이고 국가적 환경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까지 낮추고, 습도를 최대 23%까지 상승시킨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 소음을 75% 감소시키고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함이 퍼져 도시 열섬(Heat island) 완화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빗물을 머금어 도시 홍수 피해를 막거나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도 막는다고 한다.
그만큼 도심 속의 숲은 이미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숨 쉴 권리, 건강권, 환경권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토건적 사고를 조금만 줄인다면 재정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의지의 문제이다. 도시숲이나 녹지의 생태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겠지만 숲이 파괴되고 개발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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