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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유지 공원 임차제 도입…일몰제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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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91회 작성일 19-07-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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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입 예산 절감하고 지주에게 세금 혜택
부산 이기대공원
부산 이기대공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로 말미암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임차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공원으로 돼 있는 사유지를 빌리는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내 90개 공원 가운데 사유지 지주와 협의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발해 임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유지하면 해당 부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영도구 함지골공원과 남구 이기대공원에 상당한 땅을 보유한 모 사립대학과 대기업 문화재단에 임차계약 논의를 제안했다.

시는 임차료를 내지 않는 대신 지주에게 세금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주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경사도나 군부대 시설, 문중 땅 등 다양한 이유로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임차공원을 추진한다.

시는 애초 일몰제 적용 용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는데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하면 1천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역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90곳으로 해당 공원 내 사유지 면적만 21.5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가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검토하는 곳은 3.15㎢에 불과해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임차공원 제도를 통해 우선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매입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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