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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 해소, 예산 핑계 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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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30회 작성일 19-10-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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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 해소, 예산 핑계 대지 마라

부산시가 임차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언론이 다투어 보도했다. 그런데 부산시는 2년 전엔 반대 입장이었다. 그때는 왜 반대했고 지금은 왜 도입한다고 했을까. 사실 임차공원은 사는 것과 비용이 같아서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 임차 비용과 기간이 중요한데 현행법상 공시지가로 빌리는 것도 아닌 데다 기간도 3년밖에 안 된다. 여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문제는 3년 뒤다. 그때 땅값은 2022년 시세가 될 것이다.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감당할 것이며, 또 지주가 하기 싫다고 하면 어찌 되나.

공원일몰제 대응 예산 없다는 중앙정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운용과 의지의 문제 

필요 재원 확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늦기 전에 의원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을 

지금 부산시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환경단체와 관계기관, 국회 공조를 통한 연내 입법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채택한 대통령 건의 사항의 현실화요, 국회를 움직이는 일이다. 관련하여 지난 일주일을 사무실이 아닌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퇴근하며 관련 상임위를 찾아 입법 의사를 타진했다. 

안타깝게도 국회의원 역시 공원일몰제를 모르긴 피차일반이었다. 부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자유로운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그 인식과 대응 편차는 극과 극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내 의원입법이 절실한 이유다. 한사코 거부하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며 국·공유지 제외 등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다.

재경위 소속의 어떤 의원 보좌관이 귀띔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국회의원도 민원을 아주 부담스러워한다며 최근 지역구 지주의 대책 촉구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역으로 지역구 주민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지주는 토지 이용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지만 주민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몽땅 잃을 판인데, 왜 침묵할까. 

그나저나 중앙정부의 말처럼 진짜 예산이 없는 걸까. 실상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운용의 문제로 귀결된다. 필요 재원도 수백조 원이 아니라 연간 4000억 원이면 가능하다.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대지와 난개발 우려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현 수준의 공원 유지가 가능하다. 우선 매입 비용은 16조 원으로, 20년 균등 상환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가가 지방채 발행 원금의 50%를 지원하면 연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도로나 지방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사무지만 최대 80%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도로 83%, 상하수도 100%, 학교 96%가 집행되었지만, 도시공원은 46%만 지원된 채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원 예산이 끊겼다. 다 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 납득할 수 있는가. 국비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앵무새처럼 지방사무를 들먹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항변이다. 

그야말로 정책 의지의 문제다. 더하여 산림청의 숲 조성사업, 환경부의 자연복원사업 예산조차도 도시공원 일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미세먼지 예산도 1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지만 천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은 없다.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 이용 가능한 재원 중 하나는, 목적세인데도 80%의 재원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용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다. 이의 일부를 도시공원 일몰 대응 예산으로도 개편해 사용한다면 필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이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국회 연내 입법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와 104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84조, ‘조세제한특례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8조, ‘환경정책기본법’ 47조를 묶어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입법이다. 더하여 국·공유지는 영구 보전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 상환을 10년 더 연장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때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여름이 올여름과 같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그 소임에 충실하기를 희망한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총선은 그 잣대가 될 것이다. 인구의 90%가 도시 거주자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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