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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황령산 전통사찰 수용 위법 확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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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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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황령산 전통사찰 수용 위법 확정 판결” 환영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황령산 개발 추진 근거 상실”
황령산 개발과 관련해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며 부산시에 황령산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이성근)와 전국 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연대는 2월 1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마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종 확정했다”며 “황령산 개발과 관련한 위법 행정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법적 보호 원칙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부산시가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 전통사찰보존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용을 강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사례라는 주장이다.

또한 마하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로 마하사 소유 핵심 부지 약 1만여 평에 대한 수용이 무효가 된 이상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전반이 추진 근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케이블카 사업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추진돼 온 고층 전망타워와 호텔 건설 계획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을 분할하거나 형태를 바꿔 추진하는 방식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2026년 시정계획에 포함한 고층타워 착공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마하사와 범어사를 향해 ‘사업 불가능’ 선언에 그치지 않고 황령산 보전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개발을 전제로 한 타협이 아니라, 황령산을 온전히 보전해 시민의 공간으로 지켜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황령산 영구 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황령산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도, 정치인의 치적을 위한 소모품도 아니다”라며 “마하사의 법적 승리가 황령산을 넘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의 시대에 생명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들과 함께 황령산 훼손을 전제로 한 개발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보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아래는 환영성명 전문. 

황령산 긴급 환영 성명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부산시는 위법·기만적 황령산 개발 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사법부가  황령산  개발과 관련  ‘위법 행정’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불교계가 답할 차례다. 2026년 2월12일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마 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위법함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이 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황령산을 파괴하려 했던 부산시의 오만한 토건 행정에 내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을 330만 부산 시민과 함 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마하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천명한  점에  주목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마하사가  밝힌  바와  같이,  부산시는  이미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보존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용을 강행했다. 이는 행정 의 실수 수준을 넘어선 ‘고의적 위법’이자 천년고찰과 시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태임이 만천 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부산시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황령산 개발 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마하사 소유의 핵심 부지 1만여 평에 대한 수용이 무효임이 밝혀졌고 위법함이 증명된 이상,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지렛대 삼아 추진되던 고층 전망타워와 호텔 건설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사업을 쪼개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 은  330만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부산시는  2026  시정  계획에 명시된 10월 착공 고층타워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 마하사와 범어사는 ‘사업 불가능’ 선언을 넘어, 황령산 보전의 최선봉에 서라!

우리는 마하사의 법적 승리를 축하하지만, 이것이 단지 사찰의 재산권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 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하사가 언급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부산시와 개발업 자와의 타협이 아니라, 황령산을 온전히 지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불교계 는 이제 ‘호법(護法)의 원력’으로 시민과 연대하여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황 령산 개발 백지화에 끝까지 동참하라.

3. 위법 행정의 몸통,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사법부조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결한 사안을 두고 중수위를 앞세워 법적 다툼을 이 어가며 시간을 끈 행위는 비겁한 면피용 행정의 극치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6.3 지방선거 모든 후보자는 ‘황령산 영구 보전’을 제1공약으로 채택하라!

이제 황령산 개발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를 넘어 ‘적법’과 ‘위법’의 문제가 되었다. 위법함이 확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후보는 곧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후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 이다.

황령산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도, 정치인의 치적을 위한 소모품도 아니다. 마하사의 법적 승리 가  황령산을 넘어  기후재앙  생물다양성 상실의  위기에  힘겹게 쟁취한  생명권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들과 함께 단 하나의 콘크리트 말뚝도 용납하 지 않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 전국 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연대

출처 : 현대불교(https://www.hyunbu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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