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법원 판결 무시한 황령산 개발 중단하고 보전녹지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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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 “법원 판결 무시한 황령산 개발 중단하고 보전녹지 지정하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0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
지법·고법에 이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10월 착공 강행하는 부산시 독선 규탄
여야 시장 후보 및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 발동·보전녹지 공약화 요구 서한 발송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황령상 개발 중단 및 보전녹지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https://cdn.coenworks.com/Files/400/News/202605/6860_20260520150354713.webp)
황령산 전망대 및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원의 잇따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오는 10월 착공을 강행하려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초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황령산 개발 중단과 보전녹지 지정을 공식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채 개발을 강행하는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부산경실련, 부산녹색연합, 부산YMCA, 환경보호실천연합 등 지역 주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지방법원은 황령산 마하사 사찰림 강제 수용과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등법원(1심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 올해 2월 대법원(상고 기각, 마하사 측 승소 원심 최종 확정) 판결에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부산시 행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3만 4,637㎡에 달하는 핵심 토지 수용이 취소됨에 따라 황령산 개발 사업은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단체들은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8일 '케이블카 2단계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공고한 점을 들어 "남은 심사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꼼수이자 확증편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며 올해 10월 봉수전망대 착공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시의 산림녹지 보전 정책이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당시 시가 황령산 부지를 선제 매입해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개발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반면, 이기대 정상부(삼성문화재단 소유 토지)는 대규모 혈세를 들여 매입한 후 퐁피두 분관 유치를 내걸어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정작 매입해야 할 황령산은 외면한 채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황령산이 개발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도시계획 유원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권한으로 '보전녹지' 지정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향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에게는 위법 행정과 시민 기만 책임에 대한 대시민 사과, 그리고 오는 10월 착공 계획 및 케이블카 2단계 실시계획인가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 후보에게는 현재의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 공약 채택, 시장 당선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녹지 지정 확약,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등 황령산 주변 4개 구청장 후보들에게는 개발 절차의 일방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며, 시의원 후보들에게는 당선 즉시 황령산 강제 수용 및 부실 환경영향평가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의회 명의의 황령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민 앞에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시민의 85%가 개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을 막기 위해 6·3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는 도심의 허파인 황령산을 보전녹지로 전환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저리 다임 조송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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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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