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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 끝 아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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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517회 작성일 20-09-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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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행동, 21대 국회 관련 입법 제정·부산시 97% 도시공원 보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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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행동, '2020 도시공원 일몰대응' 기자회견 <사진=권영길 기자>

 

2020 도시공원 일몰대응 부산시민행동(이하 부산시민행동부산환경회의는 7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10%에 육박하는 거대한 녹지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위가 아닌 사유공간으로서의 개발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나마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력적 대정부 대책마련 활동 결과로 국·공유지의 10년 동안 일몰 유예를 만들어냈다.

 

71일에는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해제가 처음은 아니며, 이전 2015년에도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부산의 경우는 총면적 74.48가운데 39.82가 기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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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행동, '2020 도시공원 일몰대응' 기자회견(왼쪽에서 3번째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사진=권영길 기자>

 

시는 현행 녹지 보전제도 다양한 공법 용도변경 등을 들어 공원유지가 85%에 이른다고 하지만 사라지는 공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1인당 공원면적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도·시민은 누구도 공원의 훼손과 유실을 원치 않는다.

 

부산시민행동과 부산환경회의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과 부산시의 대응을 시민과 공유하고, 도시공원 일몰 시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이날 단체들은 20174월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촉구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50% 국고지원과 토지매입 위한 지방채 발행 상환기간 20년 연장 국토부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없이 영구보존 방안 제시 21대 국회는 6대 법안 개정 신속 추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정방위적 대응과 실효공원 난개발 저지 등을 밝혔다.

 

한편 6대 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환정정책기본법 등이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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