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 4~5곳 정도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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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직접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5만㎡ 이상)을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본보 지난 15일 자 2면 보도)가 적용될 만한 도시공원이 부산에 4~5곳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분석은 부산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와 관련해 지난 23일 부산시청에서 연 자문회의에서 나왔다. 부산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 해제 대상인 도시공원 60곳(36.77㎢) 중 5만㎡ 이상은 31곳이다. 부산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은 "31곳 중 보전녹지 등을 뺀 곳은 28곳인데, 실제 민간에서 사업성을 따져 참여할 만한 곳은 4~5곳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해제대상 중 5만㎡ 이상 31곳
자문회의서도 비판적 시각
시, 도시공사에 부지 검토 요청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특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체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힘을 빌려 공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공원 조성을 위해 너무 특례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셔널 트러스트(시민 참여 매입운동) 같은 것을 전개해 공익성을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도 "일몰제에 걸린 곳 중 매수할 곳을 먼저 정한 뒤 논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8년 임대 조건으로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뉴스테이'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부산시는 민간공원 가능 부지를 부산도시공사에 보내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3자 참여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4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공고(3개월), 사업제안서 접수(최초 제안자 10% 가점),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2개월), 제3자 제안 공고(3개월),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6개월)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이 특례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표적인 공원부지인 동래구 만덕터널 위쪽인 온천근린공원(12만 5750㎡)에 대해 지난 15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김마선 기자 msk@ 1226 부산
"민간특례제가 공원일몰제 대안 될 수 없어"
시, 일몰제 대안마련 자문회의
전문가들 "30%만 개발한다해도
- 나머지 연쇄적 환경훼손" 반발
부산시가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녹지 훼손 우려(본지 지난 23일 자 1면 보도)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3일 오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열었다. 민간특례제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개발해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는 2020년 7월까지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는 것보다 녹지 훼손이 상대적으로 덜해 일몰제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공원 면적이 전체의 5만 ㎡ 이상이 돼야 하는데, 부산의 60여 곳의 공원 중 민간특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곳은 28곳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특례제 역시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까지 보존된 70%의 부지에 불필요한 공원시설이 들어서면 합법적인 환경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0%의 개발부지에 아파트와 호텔, 상업시설 등이 지어지면서 70% 공원부지 역시 연쇄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그린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시는 그동안 관심도 두지 않다가 이제 와서 민간특례제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도 "민간특례제 시행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일몰제 시행 후에도 개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생명의 숲 윤경태 사무국장은 "결국 개발업자들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남구 오륙도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당시 사업자 측이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좀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민간특례제 도입대상으로 꼽히는 28곳의 공원별로 조건이 다를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 도시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부터 시가 분석하고 민간특례제를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기업들이 민간특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해왔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모두 반려했다"며 "회의를 자주 열고 대책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1223 국제
금강공원 등 사유지 개발 가능…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 '비상'
부산 도심 허파 90곳 92㎢ 해당…용도 해제나 매입해 존치해야
- 市 예산 부족 50여 곳 존치 난망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금강공원 이기대 등 대규모 녹지가 공원 용도에서 풀려 개발 광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몰제 적용을 받는 부산의 공원·유원지는 90곳에 92.4㎢이다. 공원이 54곳(60.3㎢)으로 가장 많고 유원지 11곳(22.6㎢)과 녹지가 25곳(9.5㎢)이다. 이 중 사유지가 40%인 37.4㎢에 달한다.
부산시는 사유지를 ▷공원 존치 ▷해제 ▷부분 해제로 나눠 매입 전략을 짜고 있다. 공원 지정을 풀더라도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어려운 곳은 해제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시유지에 일부만 사유지인 곳은 부분 해제로 분류한다. 전체 179만 ㎡ 중 사유지가 0.4%(6650㎡)인 태종대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전체 90곳 중 50여 곳인 공원 존치지역이다. 이곳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2018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18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사유지의 10%만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90%는 공원 용도에서 풀릴 가능성이 크다. 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은 "공원 용도가 해제되면 대다수가 자연녹지로 풀린다. 녹지에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뉴스테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주가 70%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조건으로 개발은 30%만 허용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원 용지의 30%는 개발이 불가피한 셈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삶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공원 조성은 늘 뒷전이었다.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공원 매입을 위해 적립한 서울시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김승환(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전국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를 모두 사들이려면 50조 원이 필요하다"며 "난개발을 막으려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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