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민간공원 특례' 참여 검토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도시공사가 '일몰제'로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5만㎡ 이상)을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본보 지난달 15일 자 2면 등 보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에 대한 첫 시민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지 소유자, 건설업체, 건설 시행사, 엔지니어링 업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상·남구 2곳 개발 고려" LH도 강서구 부지 타진 중
19일 첫 시민설명회 개최 부산시 "2년 내 결론 낼 것"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2020년 7월 해제 대상인 부산의 도시공원은 60곳이고, 그 중 30곳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5만㎡ 이상) 대상이다.
지난달 23일 첫 자문회의에서 공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LH에 사업 참여를 타진했다. 그동안 부산도시공사는 사상구, 남구, 해운대구 등 3곳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개발하는 것을 검토했다. 부산도시공사 임채규 투자개발단장은 "지난 12일까지 현장 확인을 했는데, 3곳 중 사상구와 남구 공원의 개발을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며 "남구 D공원은 전체를, 사상구 S공원은 일단 3분의 1 정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LH도 강서구의 공원부지를 타진 중이다. 주변 개발에 따른 흙 확보와 공단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한번 검토해 보자는 수준이고,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순차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 제안 공고를 낼 계획이다. 오는 25일 1차로 8곳에 대해 공고를 내고 오는 4월 8곳, 오는 7월 7곳 등 모두 23곳에 대해 민간 참여를 타진할 계획이다. 대상이 된 23곳은 전체 대상 30곳 중 이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3곳, 사업이 어려운 보전녹지 2곳 등을 제외한 것이다.
시는 라운드테이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향후 2년 내 이 사업을 마무리해 2020년 일몰제 적용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온천공원(11만 1909㎡), 이기대공원(164만 8704관), 명장공원(74만 1674㎡), 함지골공원(71만 9628㎡), 동래사적공원(43만 6896㎡) 등 5곳이다.
한편 지난 13일 자문회의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일괄 해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부산시는 대선 국면에서 민간공원 특례제와 병행해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
- 이전글
- 1만 시간의 봉사 법칙 -아름다운 가계 차명옥 씨
- 17.01.16
-
- 다음글
- 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 사유지 최대30% 개발 허용 70% 보전 방안
- 17.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