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97% 보존 약속은?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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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부산시는 2년 전 출범 때, 이기대공원 같은 공원일몰제 대상 지역 대부분을 공원으로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일주일을 앞둔 지금, 당시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이어서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지난 2013년도부터 국립공원화를 추진 중인 금정산입니다. 이곳에는 248만 제곱미터 규모의 금정산 공원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금정산 국립공원이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공원일몰제 이후 이곳이 공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정산 국립공원화는 인근 경남 양산시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곳을 모두 포함해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전체 대상지 7천4백만 제곱미터 가운데 97%를 공원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보존 가치가 높은 공원의 사유지 매입 비용이 4천 4백20억 원에 이르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6백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황령산 일대는 오히려 난개발도 우려됩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미 민간 사업자가 나서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박길성/부산시 공원운영과장 : "(황령산 유원지가)해제되기 전에 인가절차를 이행해야 공원유지가 존치되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인가를 득해서 유원지를 존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민선 7기 출범 당시 공원 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던 부산시의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애초 2018년에) 예산 확보를 비롯한 매우 허술한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선언적인 시민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는 매입하지 못한 공원은 이기대 공원처럼 보전녹지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원일몰제 당장 시행을 앞두고 과연 얼마나 진행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난개발 위기 ‘이기대’…“녹지로 보존” 2020.06.23.
20년 넘게 공원으로 묶인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기능을 해제하는 이른바, '공원일몰제'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왔습니다.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던 '이기대공원'에 대해 부산시가 '보전녹지'로 용도를 바꿔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태종대·오륙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생태명소, 이기대.
천혜의 절경까지 갖춰 시민들의 갈맷길 산책코스와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기대 전체 땅 206만 제곱미터 가운데 130만 제곱미터, 약 70%가 사유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해당 사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땅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심 공원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선 천2백억 원가량의 전체 보상비가 필요한데, 부산시는 아직 3백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부산시는 여기 바다와 접한 땅의 경우 매입을 진행 중이지만 정상부 75만 제곱미터의 땅은 당장 사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긴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산시는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대공원 일대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용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난개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권순갑/부산시 도시계획과장 : "제일 민간개발이 힘든 지역이 되고요, 보전녹지가 되면 말이죠. 이기대공원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싶은 저희 부산시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일 뿐, 재산권 침해에 따른 땅 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돼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터 상임이사 : "대승적 차원에서 삼성(이기대공원 땅 최다 소유주)이 땅을 기부하고, 일반 지주들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을 통해 부산시가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을 당장은 막겠다는 전략이지만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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