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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중앙정부의 직권 남용”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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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48회 작성일 20-09-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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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제기 예정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도시공원의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아직까지 도시공원을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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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점용허가 대상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이다.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는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돼 있을 경우 해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을 경우 해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행동은 첫 번째 조항에 대해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 지역 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호 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돼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해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선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라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로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것이다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돼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없다. 이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며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은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 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미 현행 도시공원법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해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이 목적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불리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다. 상수도, 도로, ,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 지원해 집행하였음에도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시민행동은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바미 (bami0526@naver.com)/ 환경과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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