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땐 부산시 매입비 1700억(공시지가 3배) 전망”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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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국 5000여 곳 조사
- 토지보상가만 9조 원 이상 예상
- “국토부가 녹지 난개발 내몰아
- 국회, 일몰금지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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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해제를 공고한 국공유지 도시공원 5057건을 매입하려면 9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녹지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판에 중앙부처가 나서 국공유지 도시공원까지 해제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난개발의 위험에 내모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국토부가 해제 공고한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국공유지 505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가 3조6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토지보상가가 통상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형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9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국공유지가 해제되는 셈이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를 앞둔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6085㎡다. 이 중 산림청 소유가 228만4378㎡, 국방부가 가진 땅이 155만9327㎡다. 국토부가 소유한 땅도 106만1023㎡가량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제를 앞둔 면적을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583만7543㎡로 가장 넓었고, 도로용지가 96만6565㎡, 학교용지가 93만75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있는 국공유지 중 147만7883㎡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는 2조331억652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41만5834㎡)가 1800억9697만 원, 경기도(109만8027㎡)가 1427억501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에서는 6만8137㎡의 국공유지 도시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564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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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를 추진하는 국토부가 국회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국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중 국공유지는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사안에 따라 10년 이내 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국회의 뜻에 반해 국공유지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21대 국회는 이른 시일 내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과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 긴급대응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6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시공원 토지 매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때 상환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제신문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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