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하나 못 지키면서 어찌 시장이라고"…박원순, 기존 공원 존치 강행 2020.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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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132곳 도시공원 유지
서울시는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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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의 지정을 마쳤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된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날 “(공원 매입비용은) 서울시 채무로 늘어나지만,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공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어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 있는 동안 ‘토지의 90%를 기부할 테니 10%를 개발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특히 강남에서 많았다”며 “그 개발이익이 엄청나서 (허용하면) 어마어마한 특혜가 된다.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공고에 따라 일몰될 예정이던 서울 18만㎡ 중 16만㎡는 실효에서 제외하기로 국토부 등과 협의했다”며 “나머지 1만 9,000㎡도 다시 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유재산을 또 침해 받게 됐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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