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부산 공원 부지 5042만㎡ 해제된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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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공원일몰제 본격 시행…전국 158.5㎢ 공원 사라질 전망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라 전국의 도시공원 158.5㎢가 사라진다.
2020 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0일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158.5㎢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로 부산에서도 5042만㎡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실효되는 부산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655만㎡ 가운데 공원 부지가 65.9%로 가장 많다. 이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공원 5곳 147만㎡)과 임차·인가공원 제도(금강공원 1만2000㎡, 화지공원 37만㎡)를 통해 일부는 일몰로부터 지켜졌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그린 인프라에 관한 빈곤한 인식 수준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핵심 대안으로 내놨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시행 포기를 하는 경우가 속출했다”면서 “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추면 손해는 지자체와 시민이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근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은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남은 공원 부지에 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즉각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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