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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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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32회 작성일 23-02-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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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24비공원 부지일부 아름드리 나무 잘려 나가

- 환경단체 수목 살릴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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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 한 야산의 곰솔나무 숲.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상공원 비공원 시설 부지인 이곳에 직경 40~70짜리 아름드리 소나무 50여 그루가 댕강잘린 채 나뒹굴고 있었다. 길이가 20는 넘어 보이는 소나무도 다섯 토막으로 나눠 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옆을 지나던 등산객 A(64) 씨는 신당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어서 신성한 느낌마저 들었는데 처참한 꼴을 당한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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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공원 내 곰솔나무 수십 그루가 벌목된 후 방치돼 나뒹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부산에서 민간공원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비공원 부지 내 산림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난개발 위기를 맞은 공원부지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지만, 환경 보호 취지에 맞게 비공원 부지 수목도 최대한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는 총 5(동래구 온천·사적·명장공원 북구 덕천공원 사상구 사상공원)으로 전체 사업 부지 규모는 225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인 민간공원 사업은, 사업자가 부지를 사들여 전체의 80~85%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비공원 시설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발과 보존의 절충으로,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원 시설 부지는 보존이 가능한 반면, 비공원 시설 부지 산림은 훼손되고 있다. 5개 공원 전체 부지 중 비공원 시설 부지는 24, 일부 경작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산림이다. 사업 시행자가 실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보호수종 등 일부는 이식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은 폐기된다.

 

시는 나머지 공원 부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체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사업자에게 이식을 권고하지만 비용이 들고 자연 고목은 이식 후 생존율이 높지 않다 보니 비율이 높지 않다.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대한 존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성근 부산그린크러스트 이사는 민관합동 조사로 존치 가치가 있는 수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부산이 민간공원 사업을 시작한 곳인 만큼 관련 방안을 선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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