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23 국제신문] 힘 부친 공원확대 민간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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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부친 공원확대 민간이 조성한다
도시계획상 미집행 공원 70%, 2020년까지 개발 않으면 해제
- 市, 예산난에 민자유치 검토
- 난개발·특혜시비 갈등 우려
공원도 이제 민간이 조성해 운영하는 시대가 된다. 부산시는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민간공원을 조성할 때 일부는 상업개발이 가능해 난개발 우려나 특혜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원법 제21조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에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대지 중 사유지가 5만㎡가 넘는 곳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는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 40곳이 이 조건에 맞으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면 20여 곳에 민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시가 민간공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당장 5년 후면 부산 내 미집행 공원의 3분의 2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시행된다. 즉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모두 해제해야 한다. 현재 부산 내 미집행된 공원은 93개 소(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로 이 중 70%인 62개 소가 2020년이면 해제된다. 면적으로 보면 미집행 공원 전체 57㎢ 중 90%에 달하는 약 51㎢(일부 조성된 공원 포함)가 해제 대상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가 직접 해당 시설을 사들이는 것이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 부산시가 올해 책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매수 예산은 통틀어 90억 원에 불과하다. 의회 권고에 따라 가야공원 등 12개 소는 전체 혹은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50개 소가 남았다. 기장 달음산 등 일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원을 많이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민간공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검토 시작 단계이며 실제로 추진하려면 용역을 통해 정확한 대상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업적 측면에서 공원을 바라보면 부실 조성이나 특혜 시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단순히 공원 면적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상업시설이 주가 되면 공원이 사유화되거나 공원의 성격과 조성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며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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