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기장 용천리 대중 골프장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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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환경피해 크다" 郡 손들어줘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대중(퍼블릭)골프장 '오션·클릭GC' 건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기장군 간 5년에 걸친 '행정 갈등'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의 뚝심이 1차 판정승을 거뒀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오션·클릭GC 사업자인 ㈜오션디앤씨가 기장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가 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기장군의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오션디앤씨 측은 이날 행정심판 재결로 골프장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장군은 지난 3월 오션디앤씨가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등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2012년 자체 용역 결과 엄청난 환경 파괴와 인근 학리항 미역·다시마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산림청이 골프장 예정지 반경 1㎞ 내에 조성 중인 달음산 국립 자연휴양림 등 청정지역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오 군수는 아시아드CC, 해운대CC, 베이사이드CC, 동부산골프앤리조트 등 기장에 이미 4개의 골프장이 밀집해 있어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2년 1월에는 오 군수가 피켓을 목에 걸고 시청 앞에서 골프장 반대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시는 지난 1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오션·클릭GC 건설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자는 즉시 착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 관리하는 실시설계 인가와는 달리 골프장 내부 시설물 건축허가는 기장군 권한이어서 오션디앤씨는 행정심판으로 맞섰다. 골프장을 짓더라도 클럽하우스와 사무실이 없으면 영업할 수 없다.
시와 기장군의 반목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0년 6월 오션디앤씨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3년 6월 기장군의 거센 반발에도 골프장 예정지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지정을 가결했다.
행정심판에서 진 오션디앤씨는 행정심판과 별도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오션디앤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도 마쳤고 골프장과 가까운 6개 마을 주민의 동의도 얻었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션디앤씨는 지난 2월 기장군에 착공계를 제출했으며, 용천리 산 252의 15 일원 114만1480㎡에 18홀짜리 대중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반면 오 군수는 "당연한 결과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시가 환경문제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돼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623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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